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- seventerm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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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

 

정부는 코로나 19 감영즘에 대하여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생활지원비는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들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. 

 

지원금액은 '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'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됩니다.

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원이 지급됩니다.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. 

✔️사전예약 신청하기 ✔️코로나 4단계 총정리 ✔️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✔️5차 재난지원금 신청

[유용한 정보]

>>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쉽게 발급 받기

>> 토스 앱 에서 정부지원금 찾는방법

 

🟧 자가격리 지원금?

자가격리 지원금이란 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이나 격리된 분들에게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게 하거나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 

 

🟧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

▶ 신청자격 

 - 코로나-19로 입원/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

 -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-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/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(가구단위 지원)

 *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고 격리(입원)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

 

 지원 제외 

- '국가', '공공기관' 및 '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'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(다만,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)

 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

 

- (중복지원 제외) 근로자 가가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

 

-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(입국검영 강화 조치) 모든 국가 입국자

 (2020년 4.1.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숙소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)

 

 지원금액

🟧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

▶ 신청 기관 : 관할 읍/면 동

 

▶ 신청기관 : 격리해제일(퇴원일) 이후 ~ 변도 공지 시까지

  (신청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)

 

▶ 신청서류 

① 생활지원비 신청서

② 신청인 명의 통장

③ 자가격리 통지서

 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등 등 지참(대리 신성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 

생활지원비 문의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.

 

🟧 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관련 Q&A

Q: 자가격리 시 주의할 점은 무엇인가요?
A: 자가격리 대상자는 독립된 공간에서 혼자서 생활해야 하며 방문은 닫은 채로 창문을 열어 자주 환기시키고 가능한 혼자만 사용할 수 있는 화장실과 세면대가 있는 공간을 사용해야 합니다. 공용화장실, 세면대를 사용한다면 사용 후 소득 후 다른 사람이 사용하도록 합니다. 

 

자가 격리 대상자의 생활 준수 사항으로는 개인용 수건, 식기류, 휴대전화 등 개인 물품을 사용하도록 하고 있으며, 의복이나 침구류는 단독으로 세탁하고 식사는 혼자서 하며 식기류 등은 별도로 분리하여 깨끗이 씻기 전에 다른 사람이 사용하지 않도록 해야 합니다.

Q: 자택 내 독립된 공간 확보가 안될 경우에는 어떻게 격리하나요?
A: 자택 내 독립된 공간 확보가 어렵거나 추가적인 도움이 필요한 경우에는 지자체에서 적절한 격리 장소에서 시설 격리를 하도록 하고 있습니다.

Q: 자가격리를 하면 생활지원을 해주나요?
A: 자가격리 지원금 대상자는 생활지원, 유급휴가 등을 지원하고 있습니다. 단, 해외 입국자 격리 시 생활지원비는 미지원이나 격리 기간 중 생필품 지원 등 최소 생활이 보장될 수 있도록 지원하고 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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